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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파트너십에 대한 주정부 세금 이중과세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10-15 10:28:5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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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세금에 있어서 파트너십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사업체, 즉 General Partnership, Limited Partnership,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Limited Liability Company, S Corporation 등의 경우 연방 세금에 있어서는 사업체 단위에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파트너 또는 투자자의 소득으로 귀속 시켜 개인소득세를 부과하므로 이중과세가 없으나, 주정부 세금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파트너십에 대한 주정부 세금의 경우 (a)연방 세금처럼 파트너에게 귀속시켜 과세하는 경우도 있고, (b)매년 일정액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c)파트너십 소득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는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트너에 대한 주정부 개인소득세 과세소득에는 파트너십 소득이 포함되므로 주정부 세금의 경우 파트너십 단계와 파트너 단계에서 이중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