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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의 미국 내 활동에 대한 미국세금 과세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10-07 11:02:26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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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은 기업이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고정된 장소를 의미합니다. 고정사업장은 외국기업의 미국 내 사업활동에 대하여 미국에서 과세할 권리를 결정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기업이 미국에 소재한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미국세청은 외국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없습니다. 고정사업장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당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국내원천소득까지 합산하여 과세 됩니다.
미국세법에는 ‘고정사업장’ 과세라는 개념은 없고 그와 유사한 ‘미국내의 거래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관된 소득’에 대한 과세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간의 조세조약(한미 조세조약)에는 고정사업장 과세규정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한미 조세조약의 고정사업장 과세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세법에 의하면 ‘미국내의 거래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관된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한미조세조약에 의한 고정사업 장이 없으면 미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미 조세조약에 과세상 유리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