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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미국 종업원 팁에 대한 세무처리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9-15 13:34:2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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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업종의 경우 종업원이 고객으로부터 직접 팁을 받거나, 고객이 결재를 할 때 매상과 팁을 함께 계산한 자료를 근거로 팁을 종업원에게 배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경우이거나 팁에 대한 세무처리는 고용주가 담당합니다.

팁을 받은 종업원은 월별로 다음 달 10일까지 Form 4070에 의하여 본인이 받거나 본인에게 배분된 팁에 대한 정보를 고용주에게 제공합니다. 고용주는 종업원 팁에 대하여 일반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의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몫이 있는 경우 종업원으로 부터 원천징수한 세액과 고용주가 부담할 몫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