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세무회계뉴스
해외 주재원 지원비에 대한 세무처리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9-01 13:22:37
작성자 | 관리자 |
---|---|
파일 첨부 | - |
한국계 지사 또는 현지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재원에게 주택 임차비(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포함), 차량 유지비, 해외 근무수당 등을 지원하는데, 이는 법인의 비용이기 때문에 법인세 계산에 있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동 지원비는 종업원의 개인소득에 포함되어야 하 며, 법인이 이를 지급할 때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개인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IRS 세무조사 시에 회사차량을 지사장 등이 전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 특히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 운행기록, 회사 차량관리 규정 등을 제시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지사장 등에 대한 소득지원으로 보아 개인소득세 과세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