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인수 방식과 주식인수 방식의 회계 및 세무처리_김주현 미국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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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수에 대한 회계 및 세무처리는 사업인수 방식이 자산인수 방식 이냐 주식인수 방식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산인수 방식은 자산을 매매 하는 것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고, 주식인수 방식은 주식을 매매하는 것 에 대한 회계처리를 합니다.
자산인수 방식의 경우 자산만을 인수할 수도 있고, 자산과 부채를 함께 인수할 수도 있습니다. 회계처리에 있어서 매수자는 인수하는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매매가격이 순자산(자산 - 부채)에 대한 시가 평가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은 권리금 또는 영업권으로 처리합니다. 매매가격이 순자산에 대한 시가 평가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은 부(-)의 영업권으로 처리합니다.
매수자가 매매가격을 어느 자산에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세금계산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재고자산에 배분하면 동 자산을 판매할 때 자산 구입가격을 매출원가로 처리할 수 있고, 건물, 장비, 기계장치 등 에 배분하면 감가상각을 통하여 감가상각기간(5년에서 7년)에 걸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토지에 배분하면 토지를 양도할 때에 토지원가로 처리할 수 있고, 영업권에 배분하면 장기간(15년)에 걸쳐 영업권 상각을 통하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매도자의 경우 자산의 매매가격과 본인의 장부가액과의 차액만큼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며, 동 소득은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입니다. 개인 납세자의 경우 자산의 종류에 따라 자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일반소득이 되기도 하고, 양도소득이 되기도 합니다. 일반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주식인수 방식의 경우 내부적으로 주주가 바뀌는 것이므로 주식을 발행한 법인(즉 매매대상이 되는 회사)이 회계처리를 할 사항은 없습니다. 주식 매도자와 매수자는 주식 취득 및 양도에 따른 회계처리를 합니다. 매도자가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동 양도차익은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