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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손쉽게 사업하기 위해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7-21 13:45:0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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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할 때 새로 창업을 하느냐 아니면 기존 사업을 인수하느냐 의 고민에 빠집니다. 창업을 하는 경우 권리금이 필요 없고, 기존 사업자의 법적 관계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으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사업이 반드시 성공하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 기존 사업자의 시설, 장비, 인지도, 종업원, 거래선, 고객 등을 인수받을 수 있어 손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새로 미국으로 진출하는 경우 낯선 곳에서 새로 창업을 하다 보 면 현지 사정을 잘 몰라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심지어는 손해만 보고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므로 사업을 인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인수하려면 기존 사업자에게 많은 대가를 지불하게 되나, 경우에 따라서는 기대만큼 사업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기존 사업에서 발생한 법적 관계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으므로 여러가지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의 인수를 매도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업의 양도가 됩니다. 사업의 인수 및 양도를 기업의 범위로 확장하면 기업인수 및 합병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