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세금과 과세방법_김주현 미국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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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Member)가 2명 이상인 LLC의 경우 세무목적상 주식회사 또는 파트너십 과세방법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며, 구성원이 1명 인 LLC의 경우 주식회사 또는 Disregarded Entity 과세방법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Disregarded Entity는 소득세 과세에 있어서는 소유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종업원에 대한 과세 또는 소비세 과세에 있어서는 소유자와 별개로 취급되는 사업조직을 말합니다.
모든 LLC는 첫해에 대한 세무신고를 할 때 Form 8832를 사용하여 과세방법을 IRS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 은 경우 구성원이 2명 이상인 LLC의 경우 파트너십으로, 구성원이 1명인 LLC의 경우 Disregarded Entity로 취급됩니다.
파트너십 또는 Disregarded Entity 과세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LLC는 연방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LLC의 소득 은 구성원의 소득으로 귀속되어 구성원의 소득신고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식회사 과세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일반 C Corporation과 동일하게 LLC 자체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가 과세되며, LLC가 소득을 구성원에게 배당 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LLC의 소득을 구성원에게 배분함에 있어서 LLC는 파트너십보다 더 탄력성이 있습니다. 즉, LLC의 이익 또는 손실을 투자자 지분 또는 자산 소유비율과 다르게 투자자에게 탄력적으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LLC는 매년 LLC 소득의 내용과 그 배분내역을 Form 1065에 의하여 IRS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LLC는 파트너십 과세방법을 택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주식회 사 과세방법을 택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자자들의 개인소득이 많고, LLC의 소득을 기업에 유보하여 사업확장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소득세를 매년 납부하는 것보다(2011년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35%) 주식회사 과세방법을 선택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면(예를 들어 1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당해 연도에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나중에 LLC 소득을 출자자에게 배당을 하게 되면 배당소득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로 과세되므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