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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Limited Partnership의 경우 파트너의 권한과 책임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7-03 14:20:2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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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ed Partnership에서 파트너십 운영은 General Partner만이 담당할 수 있으며, Limited Partner는 경영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파트너십의 이익은 투자금의 비율대로 나누어 갖게 됩니다. 따라서 헤지펀드(Hedge Fund)와 같이 자본금을 모아 투자를 하는 비즈니스에 있어서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고, 이익금은 파트너의 소득으로 귀속되도록 하여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으므로 Limited Partnership을 많이 활용합니다.

파트너십의 채무 또는 법적책임과 관련하여 General Partner는 무한책임 을 지나, Limited Partner는 무한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Limited Partnership에서 상호 또는 이름을 정함에 있어서 Limited Partner의 이름을 파트너십 이름에 넣을 수 없습니다. 이는 제3자가 Limited Partner를 General Partner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Limited Partner가 외부의 제3자에게 공공연히 파트너십을 표방하거나 파트너십 이름으로 사업행위를 한다면 유한책임의 보호를 박탈당하고 General Partner와 마찬 가지로 무한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