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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General Partnership의 경우 파트너의 권한과 책임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7-02 14:48:0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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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Partnership의 경우 기본적으로 각 파트너는 동일한 권한으로 파 트너십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 파트너십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 등이 있으며, 파트너십의 운영과 관련한 채무 또는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 파트너의 지분이 더 크다고 의사결정권이 비례하여 커지지는 않습니다.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투표권 이 주식수에 비례하는 것과 다른 점입니다.

각 파트너는 파트너십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파트너십의 이름으로 사업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십에 따라서는 의사결정 또는 거래 행위를 일상적인 것과 중요한 것으로 구분하여 일상적인 것은 각 파트너 가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요한 것은 파트너의 만장일치 또는 다수결로 하도록 파트너십 협약에서 정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무엇이 일 상적인 것이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파트너십 협약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파트너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파트너별로 의사결 정에 대한 권한 또는 사업상의 거래행위에 대한 권한을 각각 다르게 파트너십 협약에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각 파트너는 파트너십의 운영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파트 너십 장부 및 증빙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하거 나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파트너가 한 의사결정 또는 사업상의 행위는 외부관계에 있어서 파트너십과 다른 파트너에게 효력을 미칩니다. 따라서 어느 한 파트너가 다른 파트너의 사업상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외부의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파트너는 파트너십의 운영과 관련한 채무 또는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집니다. 파트너십 재산으로 부족하면 파트너 본인의 재산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어느 한 파트너가 권한을 위배하여 다른 파트너 또는 파트너십에 손해를 끼친 경우 다른 파트너 또는 파트너십은 내부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트너쉽은 파트너 서로간의 신뢰가 있어야 하는 사업형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