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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파트너십 지분(Partnership Interest) 취득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7-01 16:27:3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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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에 있어서 각 파트너는 파트너십에 대한 투자에 상응하는 파 트너십 지분(Partnership Interest)을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파트너십 지분은 파트너십에서 발생한 이익(Profits) 또는 손실(Losses)을 파트너 사 이에 배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파트너십 지분은 각 파트너가 꼭 동일할 필요는 없고, 또한 매년 고정 될 필요도 없습니다. 파트너별 투자액, 파트너십 운영에서의 기여도 등을 기 준으로 파트너 사이의 합의에 따라 파트너십 지분을 결정하면 됩니다.

파트너십에 대한 투자는 현금, 부동산, 기계,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 의 자산으로 할 수도 있고, 기술, 노동력, 서비스 등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파트너가 파트너십에 투자하는 경우 각 파트너는 투자하는 자산 또는 서비스 등의 가치에 비례하는 파트너십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느 파트너가 무엇을 투자하고, 이에 따라 얼마만큼의 파트너십 지 분을 취득할 것인지의 문제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면 되고, 동 합 의내용은 파트너십 협약에 규정하면 됩니다.

파트너십에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 파트너 사이의 협약에 의하여 각 파트너의 지분에 상응하는 이익을 파트너에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십에 서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파트너에게 분배하지 않고 사업확장, 설비 투자,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파트너십에 유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특정 파트너가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 파트너십 이익을 분배하기 전에 미리 자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 파트너는 나중에 파트너십 이익을 분배할 때 미리 인출한 몫에 상응하는 만큼 적게 분배를 받게 됩니다.

파트너십을 운영하다 보면 파트너의 일부가 사망하거나, 사고가 생기거나, 자발적으로 탈퇴하거나, 파트너십에서 추방되거나,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을 같이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파트너십을 떠나는 파트너의 지분에 대하여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파트너십을 해체하고 파트너 사이에서 파트너십 지분을 분할하는 방법, 기존 파트너가 떠나는 파트너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법, 외부의 제3자가 떠나는 파트너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지는 파트너십 협약에서 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