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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파트너십(Partnership) 협약작성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7-01 16:26:3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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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은 대개 가까운 친족, 친구 또는 지인을 중심으로 형성하는 것 이 일반적입니다. 파트너십 초기에는 대체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순조롭 게 출발하나, 사업이 무르익다 보면 파트너들 사이에 의견이 다르거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를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가급적 서면으로 다양한 쟁점에 대하여 파트너십 협약(Partnership Agreement)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파트너십 협약이 없다 하더라도 파트너십의 설립 및 운영에 지장은 없습니다.

미국 대부분의 주는 파트너십에 대하여 법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Uniform Partnership Act(UPA) 또는Revised Uniform Partnership Act(RUPA)를 채택하고 있으며, 파트너십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파트너십 협약 및 UPA(또는 RUPA)를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파트너십 협약에서 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파트너십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서 이슈가 될 수 있는 사항에 대 하여 파트너 사이의 합의사항을 규정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파트너십 협약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파트너십의 명칭, 존속기간, 설립목적, 파트너의 투자지분, 이익과 손실의 배분방법, 파트너에 대한 보상, 파트너십 지분의 회수, 파트너의 권한과 책임, 의사결정 방법, 파트너의 신규 가입 및 탈퇴, 파트너십 지분의 이전, 파트너십의 해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파트너십 협약을 작성할 때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거나, UPA(또는 RUPA)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