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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파트너십(Partnership) 설립절차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6-25 10:45:0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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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Partnership)은 2명 또는 그 이상의 파트너가 공동으로 사업을 소유하면서 영위하는 사업조직입니다. 소위 2인 이상의 동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개인이 파트너십의 파트너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다른 파트너십, 주식회사,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신탁회사(Trust) 등도 파 트너십의 파트너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십의 종류에는 a)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General Partner로만 구성된 General Partnership, b)1명 이상의 General Partner 및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Limited Partner로 구성 된 Limited Partnership, c)General Partnership을 바탕으로 하되, 다른 파트너 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유한책임으로 제한하는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등이 있습니다.

파트너십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정부에 Certificate of Partnership (또는 Certificate of Limited Partnership, Certificate of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을 제출하여 설립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파트너십 설립신고 시 신고하는 사항은 파트너십의 명칭과 주소, 파트너십의 설립목적, 파트너의 성명과 주소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파트너십 설립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파트너십 명칭 결정

2. 파트너십 설립신고

3. 납세자 등록 판매세

4. 면허 취득

5. 인허가 취득

General Partnership에서 각 General Partner는 회사의 채무,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집니다. 즉, 파트너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채무를 갚지 못하거나,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파트너십 재산으로 변제하지 못하면 파트너의 재산으로 채무 또는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Limited Partnership에서 General Partner는 무한책임을 지나, Limited Partner는 무한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에서 는 한 파트너가 다른 파트너가 저지르는 불법행위(Tort)에 대해서는 유한 책임을 지고, 다른 모든 책임은 General Partnership에서와 같이 무한책임 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