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세무회계뉴스
'해외금융계좌' 5억이 넘는다면 국세청에 6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6-22 13:58:09
작성자 | 관리자 |
---|---|
파일 첨부 | - |
신고의무자
-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내국법인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
신고기준금액
2020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 전체잔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됩니다.
신고대상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신고해야 하며, 예·적금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상품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해외금융회사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회사(금융업, 보험·연금업,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우리나라 은행·증권회사 등의 해외 지점 포함, 외국계 은행 등의 국내 지점 제외합니다.
신고시기
2020년 06월1일부터 06월30일까지 입니다.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인적사항 공개, 통고처분, 2년 이하의 징역, 벌금 등이 있으므로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