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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미국의 사업형태 장단점 비교(개인사업,Partnership,Corporation등)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6-19 16:51:3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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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장점

단점

개인사업

- 설립/운영이 간편, 저렴함

- 사업소득을 투자자의 소득 으로 신고함

- 해체가 용이함

- 사업주가 무한책임을 부담함

- 외부 자금조달이 어려움

General Partnership

- 설립/운영이 간편, 저렴함

- 파트너십 소득을 파트너의 소득으로 신고함

- 파트너가 무한책임을 부담함

- 의견대립의 가능성 상존

Limited Partnership

- General Partnership의 장점

- Limited Partner가 유한책임을 부담함

- 경영과 투자의 분리 가능함

- General Partner가

무한책임을 부담함

- 파트너십 이익배분 방법이 복잡

- Limited Partner는 경영에 참가할 수 없음

- 설립절차가 복잡함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 General Partnership의 장점

- 다른 파트너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전문직 사업자에게 적합함

- General Partnership의 단점

- 파트너십 이익배분 방법이 복잡함

- 파트너가 무한책임을 부담함

- 설립절차가 복잡함

C Corporation

- 주주가 유한책임을 부담함

- 대규모 자본 조달이 용이함

- 경영과 소유의 분리 가능함

- 기업공개가 가능함

- 회사운영이 단순하고 투명함

- 회사 설립절차를 밟아야하고, 법적 구속이 상대적으로 많음

- 법인 소득 및 주주에 대한 배당에 대하여 이중과세

S Corporation

- C Corporation의 장점

- 법인 소득에 대하여 법인에 과세하지 않고 주주의 소득 으로 배분하여 과세함

- 주주 수에 제한이 있음

- 다른 법인, 비거주자는 주주가 될 수 없음

Limited Liability Company

- Member가 유한책임을 부담함

- 법인 소득을 Member의 소득 으로 신고 가능함

- 사업 형태로 인정된

역사가 짧음

- 주별로 설립 요건 및 적용 법률이 다를 수 있음

- 설립절차가 복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