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업형태 장단점 비교(개인사업,Partnership,Corporation등)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자 | 관리자 |
---|---|
파일 첨부 | - |
구분 | 장점 | 단점 |
개인사업 | - 설립/운영이 간편, 저렴함 - 사업소득을 투자자의 소득 으로 신고함 - 해체가 용이함 | - 사업주가 무한책임을 부담함 - 외부 자금조달이 어려움 |
General Partnership | - 설립/운영이 간편, 저렴함 - 파트너십 소득을 파트너의 소득으로 신고함 | - 파트너가 무한책임을 부담함 - 의견대립의 가능성 상존 |
Limited Partnership | - General Partnership의 장점 - Limited Partner가 유한책임을 부담함 - 경영과 투자의 분리 가능함 | - General Partner가 무한책임을 부담함 - 파트너십 이익배분 방법이 복잡 - Limited Partner는 경영에 참가할 수 없음 - 설립절차가 복잡함 |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 - General Partnership의 장점 - 다른 파트너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전문직 사업자에게 적합함 | - General Partnership의 단점 - 파트너십 이익배분 방법이 복잡함 - 파트너가 무한책임을 부담함 - 설립절차가 복잡함 |
C Corporation | - 주주가 유한책임을 부담함 - 대규모 자본 조달이 용이함 - 경영과 소유의 분리 가능함 - 기업공개가 가능함 - 회사운영이 단순하고 투명함 | - 회사 설립절차를 밟아야하고, 법적 구속이 상대적으로 많음 - 법인 소득 및 주주에 대한 배당에 대하여 이중과세 |
S Corporation | - C Corporation의 장점 - 법인 소득에 대하여 법인에 과세하지 않고 주주의 소득 으로 배분하여 과세함 | - 주주 수에 제한이 있음 - 다른 법인, 비거주자는 주주가 될 수 없음 |
Limited Liability Company | - Member가 유한책임을 부담함 - 법인 소득을 Member의 소득 으로 신고 가능함 | - 사업 형태로 인정된 역사가 짧음 - 주별로 설립 요건 및 적용 법률이 다를 수 있음 - 설립절차가 복잡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