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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개인사업체 또는 파트너십의 이점을 누릴 수 있는 LLC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6-18 14:34:4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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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C(Limited Liability Company)는 비교적 새로운 형태의 회사조직이다. LLC는 개인사업체 또는 파트너십의 이점과 주식회사의 이점을 함께 누 리고자 하는 경우에 선택합니다. 즉, 주식회사와 같이 구성원(Member)이 회 사의 사업 또는 채무와 관련하여 무한책임을 지지 않고, 개인사업체나 파트너십과 같이 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구성원의 소득으로 배분하여 신 고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회사 단계와 구 성원 단계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경우에 LLC가 좋 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와 관련하여 LLC는 다른 사업조직에 비하여 한층 탄력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세무목적상 구성원(Member)이 2명 이상인 LLC의 경 우 주식회사 또는 파트너십 과세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구성 원이 1명인 LLC의 경우 주식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과세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LLC 소득을 파트너십 또는 개인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에 있어서도 구성원의 지분 또는 자산 소유비율과 다르게 이익(Profit) 또 는 손실(Loss)을 탄력적으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LLC는 사업조직으로 인정된 역사가 비교적 짧으며, 주별로 설립요건 및 적용 법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소규모로 사업을 하는 경우 LLC가 유리할 수 있으나, 회사규모가 커지는 경우 외부자본 조달의 어려움, 회계처리의 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LLC로 사업을 영위하기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 LLC는 소유주간에 Operating Agreement 을 맺어 회사의 운영문제와 소득 분배 등을 상세하게 규정해야 하는데 이 계약이 복잡할 뿐 아니라 일반 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 운영상의 어려움이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