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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개인사업체와 주식회사의 세금부담 비교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6-17 11:46:2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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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체로 무역업을 영위하는 A(Single Individual을 가정)는 2011년에 부동산임대로 인한 과세소득 $75,000이 있고, 무역업으로 인한 과세소득 $75,000이 있습니다. 이 경우 A는 2011년 전체 과세소득 $150,000에 대한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 $35,617(2011년 개인소득세율을 기준으로 계산)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A가 무역업을 개인사업체로 하지 않고 주식회사(C Corporation)로 운영한다면 A는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한 개인소득 $75,000에 대한 개인 소득세 $14,875을 납부하고,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소득 $75,000에 대한 법인세 $13,750을 납부합니다. 무역업을 법인으로 운영 하는 경우에 있어서 2011년 전체 세금부담은 $28,625이며, 개인사업체로 운영하는 경우의 $35,617과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2012년에 A가 법인으로부터 $20,000 배당을 받을 경우 A는 이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주식회사(C Corporation)의 경우 배당을 연기함으로써 법인소득이 개인소득에 귀속되는 것을 연기할 수 있으나, 동일한 법인소득에 대하여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로 한 번 과세되고, 이를 주주에게 배당을 할 때 다시 개인소득세로 과세되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수익과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는 일반적인 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하면 됩니다. 종업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포함하여 주식회사의 사업경비는 비용으로 공제가 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하여 장부기장,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 회계감사 등과 관련하여 개인사업체나 파트너십보다 엄격한 규제 또는 감시감독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주식회사는 일반인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업 조직으로서 가장 투명하면서 손쉽게 운영할 수 있는 사업조직입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다른 사업조직에 비해 외부인의 투자유치가 용이하게 됩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쉽고 투명하며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확실한 사업조직일수록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