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er
미국세무회계뉴스

개인사업체 소유자의 무한책임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6-16 11:13:07
작성자 관리자
파일 첨부 -



가장 설립하기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사업조직이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보는 개인사업체(Sole Proprietorship)입니다. 개인사업체는 개인과 구별되는 별도의 사업조직을 세우지 않고 개인이 단독으로 경영하는 소매점, 음식 점, 미용실, 부동산 중개업소, 변호사 사무실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사례)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A는 거래처 B에 외상매입금 $50,000이 있는데, 사업의 실패로 이를 갚지 못하였다. A는 개인재산인 상가 1채가 있다. 이 경우 채권자 B는 A의 상가를 경매하여 받지 못한 외상매출금 $50,000을 받을 수 있다. A의 종업원 C가 거래처에 주류를 배달하는 과정에서 운전 실수로 지나가는 행인 D를 치는 교통사고를 냈다. 피해자 D는 운전자 C 와 회사 소유자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A 가 차량을 직접 운전하지 않았어도 피해자 D는 회사재산뿐만 아니라 A 의 개인재산을 추적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위의 경우에 있어서 만약 A가 다른 10명의 주주와 함께 주식회사 형태 로 주류도매업을 영위하였다면 특별한 경우(예를 들어 A가 개인적으로 외상매입금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재산으로 외상매입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변제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체의 수익(Revenue)과 비용(Expense)에 대한 회계처리는 일반적 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하면 되나, 세금보고 목적으로는 일반적으로 현 금주의(Cash Method) 회계기준을 적용합니다. 개인사업체의 사업경비는 비 용으로 공제가 됩니다. 다만, 비용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부 및 증빙서류 를 갖추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것과 회사 용도를 구분하여 별도로 은행계 좌 및 장부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