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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사업조직을 변경할 때 세금문제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6-15 10:43:5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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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또는 법인이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형태 의 사업조직(Business Entity)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사업조직 의 형태에는 개인사업체(Sole Proprietorship), 파트너십(General Partnership, Limited Partnership,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주식회사(C Corporation, S Corporation),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등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체 또는 파트너십에서 주식회사 또는 LLC로 사업조직을 변경 하는 경우 종전 사업조직의 회계를 마감하거나, 새로운 사업조직으로 자 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세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체를 주식회사로 전환하면서 개인사업체에서 사용 하던 건물을 법인에 현물로 출자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개인이 법인에 건물을 양도한 결과가 되어 Capital Gain에 대한 과세문제 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여 면밀한 세무계획과 절차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