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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해외부동산 임대소득 국내에 신고 시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6-10 11:00:5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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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부동산소재 국가에 신고한 임대소득에 대하여 언제 우리나라 국세청(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 때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경우 과세기간 중에 국내·외에서 발생된 모든 소득(해외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은 다음연도 5.1.~5.31.까지 관할세무서에 자진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5.1.〜6.30.까지 하여야 합니다.)

신고 시 제출서류

1. 복식부기 신고자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 조정계산서 및 조정계산서 관련서류 등

2. 간편장부 신고자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3. 기준경비율 신고자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4. 단순경비율 신고자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5. 공 통 서 류

-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 산입)신청서

-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첨부서류로 1.부동산 매매계약서 2.등기부등본 등이 있으며, 취득 후 최초로 제출할 때 제출하고, 소유권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추후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