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세무회계뉴스
해외 투자용 부동산 임대 시 결손금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6-08 14:23:25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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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투자용 부동산을 임대하였으나 필요경비가 수입금액을 초과 하여 결손이 된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이때 발생된 결손금을 국내 타 발생소득과 통산하여 신고할 수 있나요?
결손금이란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소득을 계산 함에 있어서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말하며, 해외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남은 미공제액은 다음연도로 이월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월결손금은 발생연도 종료일로부터 10년 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당해 소득별로 이를 공제하되, 해외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 임대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발생된 결손금을 공제 또는 이월시키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면 반드시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관련사항을 신고 하여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