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세무회계뉴스
해외부동산 임대 시 세무기장과 외화환산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6-05 10:47:25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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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투자용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복식장부에 의한 기장을 하는 경우 이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해외부동산 임대수입금액 등 계산 시 외화환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원칙에 따른 복식 장부기장은 당연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부동산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제출한 신고서 및 재무제표 등 관련 증빙을 우리나라 국세청(세무서)에 신고할 때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해외부동산 임대수입금액에 대한 외화환산은 다음에 정한 날 현재「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 임대수입금액 :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은 그 정하여진 날,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그 지급을 받은 날
• 필요경비 : 급여, 유지보수비, 광고비 등 필요경비를 지출한 날, 수차에 걸쳐 지출 하는 경우에는 지출할 때마다 그날의 위 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