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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해외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6-04 14:49:1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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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 1주택을 소유하는 자 또는 무주택인 자가 해외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 발생된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나요?



해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국내의 주택수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택의 임대소득은 월세와 간주임대료입니다. 월세는 해외주택의 규모나 수에 관계없이 1개의 해외주택이라도 과세되며,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세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