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세무회계뉴스
해외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6-04 14:49:12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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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 1주택을 소유하는 자 또는 무주택인 자가 해외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 발생된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나요?
주택의 임대소득은 월세와 간주임대료입니다. 월세는 해외주택의 규모나 수에 관계없이 1개의 해외주택이라도 과세되며,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세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