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세무회계뉴스
해외부동산 취득 후 임대할 경우 임대소득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6-03 14:00:14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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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부동산 취득 후 타인에게 임대할 경우 어느 나라 임대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양국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경우 이중과세인가요?
국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함)가 해외 부동산(주택, 상가, 기타건물, 토지 등)을 취득한 후 그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 하였을 경우, 그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부동산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해당국 과세당국에 관련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과는 별도로, 우리나라 국세청(세무서)에 국내·외에서 발생된 타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외 부동산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현지국가에서 납부한 임대소득관련 외국납부 세액은「소득세법」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국가 간 동일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