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세무회계뉴스
해외부동산 주거용 주택을 취득 후 실제 거주할 경우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6-02 15:58:26
작성자 | 관리자 |
---|---|
파일 첨부 | - |
Q. 해외부동산 중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여 실제 거주할 경우 국세청(세무서)에 별도로 신고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해외에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고 실제로 취득자가 해외주택에서 거주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우리나라 국세청(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할 세금항목은 없습니다.
다만, 해외부동산을 신규로 취득 또는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제출의무 면제(’18.1.1. 이후 신고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