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세무회계뉴스
해외부동산 취득단계 세금문제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6-01 18:40:14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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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부동산 취득명의인이 해당 해외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른 자금출처 소명은 얼마 이상을 해야 하나요?
세법에서는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 하였거나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자금출처 소명
증여추정 제외 : 미 입증금액 < (취득재산가액×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
1. 명금액 범위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 자금의 출처가 80%이상 확인되면 나머지 부분은 소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봅니다.
2. 자금출처 인정범위
• 소유재산 처분대금 : 〔처분금액 - 공과금상당액〕
•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 소득금액 - 소득세 등 공과금상당액
• 농지경작소득
• 재산취득일 이전 차용한 부채로서 취득인이 실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것
• 재산취득일 이전의 전세금 및 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