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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해외부동산 취득 시 세금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5-29 10:56:5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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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때 국내에 내는 세금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국내에 납부하는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부동산 취득 시 취득자금을 증여받았을 때에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10년 내에 ①부모 등 친족으로부터 일정금액〔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 직계비속 5,000만원, 기타친족 1,000만원〕 이상을 증여받은 경우 동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②친족 이외의 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금액 전액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과세최저한은 50만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