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세무회계뉴스
해외부동산 취득 시 세금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5-29 10:56:56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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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때 국내에 내는 세금이 있나요?
증여세 과세대상
10년 내에 ①부모 등 친족으로부터 일정금액〔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 직계비속 5,000만원, 기타친족 1,000만원〕 이상을 증여받은 경우 동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②친족 이외의 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금액 전액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과세최저한은 50만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