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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취득·보유·처분 시 세무절차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5-27 13:50:01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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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부동산 취득·보유·처분 시 어떤 (세무)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해외부동산 취득 등에 따른 제 절차는 외국환 송금 및 회수에 따른 은행절차와 해외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한 세무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세무절차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절차]
1. 신고·수리를위한서류준비.
2.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수리는 외국환 거래은행 한 곳만을 지정하여 거래 하여야 하며, 사후관리도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통해서하여야함. (신고·수리은행의 영업점)
3. 취득대금해외송금시납세증명서 (전국세무서 발급) 제출.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영업점)
*취득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 (임대)명세서 제출 (주소지 관할세무서)
4. 해외부동산임대소득에대하여다음연도 종합소득세확정신고기간중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 함께 제출 (주소지 관할세무서)
5. 해외부동산처분(양도)한달의말일부터 2월이내에부동산양도소득세예정신고·납부.
6. 처분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중 부동산양도소득세확정신고·납부. (주소지 관할세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