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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한국 증여추정 배제기준금액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5-26 10:41:1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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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의 증여추정을 배제하는 금액이 있나요?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한 자가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채무를 상환)한 때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취득・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소득・재산 등으로 취득・상환한 사실을 입증하게 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재산취득일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의 재산취득금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이 연령별 또는 재산종류별로 다음의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