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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실직적으로 국내 상속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상속가액 기준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5-20 10:12:2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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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서민층도 국내 상속세 납부를 신경써야 하나요?

상속가액이 얼마이면 국내 상속세를 부담하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든 적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 이 때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안내도 되는지가 매우 궁금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반 서민들은 국내거주자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세에 대하여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중산층의 상속세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고 상속인의 생활안정 및 기초생활 유지를 위하여 상속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 공제해 주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한 10억원을 공제해 주며, 한 분만 생존해 계시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최소 5억원을 공제해 준다. 게다가 돌아가신 분이 부담해야 할 부채가 있으면 이 또한 상속세 계산 시 공제해 줍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이 배우자(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이면 상속세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 단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만 상기 공제가 적용된다. 비거주자인 경우 기초공제 2억원과 감정평가수수료만 공제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