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상속인이 스스로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방법_김주현 미국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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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에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알려주지 않은 국내 상속재산(부동산, 금융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지 않는 핵가족화 심화현상으로 상속인들은 부친 등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세 신고를 하긴 해야 하는데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부동산, 금융재산)이 얼마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안심상속 원스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및 이용절차
1. 신청자격
-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 단,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는 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신청 가능
※ 1․2순위 없는 경우, 3순위(형제자매) 신청가능(증명서류 필요)
- 대습상속인
-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2. 신청방법
- 사망신고 할 때 신청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사망신고 이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신청 가능
3. 구비서류
-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 지참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지참
- 사망신고 이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조회내용
1. 금융거래
- 예금보험공사, 은행, 우체국, 생명보험, 손해보험, 금융투자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한국예탁원, 종합금융회사, 대부업 CB에 가입한 대부업체 협회
* 전국은행연합회, 신보․기신보,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중앙재단, NICE평가정보, KCB, KED, 한국자산관리공사 포함
2. 국세 :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 국세, 환급세액
3. 국민연금 : 국민연금 가입 유무
4. 토지 :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5. 지방세 : 지방세 체납내역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 지방세, 환급세액
6. 자동차 : 자동차 소유내역
조회결과 확인방법
- 상속인이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에 기입한 조회결과 확인방법에 따라 안내
- 토지・자동차․지방세 정보는 7일 이내, 금융거래․국세․국민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결과 확인
・ 금융거래, 국민연금 :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조회
- 금융감독원 : www.fss.or.kr
- 국민연금공단 : www.nps.or.kr
・ 국세(국세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
・ 토지, 지방세, 자동차 : 직접 방문수령, 우편, 문자(SMS) 중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