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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에 따른 과세 문제 및 양도대금 회수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5-18 15:28:5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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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한국 또는 미국에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처분대금을 미국으로 가지고 오는 방법은 있나요?



한국 비거주자(일반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한국 비거주자에 해당)가 상속받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 중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하여 먼저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거주외국인 등 미국세법상 미국인은 일반적으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4월 15일까지 한국에서의 부동산 양도소득을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재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시가)으로 하게 되며, 이 점은 한국과 미국이 동일합니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상속받은 부동산 처분대금을 해외로 반출하려면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하고, ‘재외동포 재산반출 신청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확인서 신청일이 부동산 양도일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 한함)를 거래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한국에 소재하는 재산이 동산이나 주식(단, 회사 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인 경우는 부동산양도소득으로 과세)인 경우, 동 재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한미조세조약상 양도자의 거주지국인 미국에서만 과세되고 한국에서의 과세는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