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세무회계뉴스
상속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5-15 15:01:36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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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 또는 미국에서 납부한 상속세에 대하여 상대방 국가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한국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국내외에 소재하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국에서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이 때 미국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미국에서 납부한 상속세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상속세를 계산할 때 미국에서 납부한 상속세액과 아래 공제세액 중 적은 금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산출세액 X 총 상속세 과세표준 / 외국에서 상속세가 부과된 과세표준
= 공제세액
시민권자 또는 미국상속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전 세계에 소재하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미국에서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이 때 외국에 소재한 상속재산에 대해 해당외국(한국을 포함)에서 납부한 상속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국에서 상속세를 계산할 때 외국납부세액으로 상속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소재 재산에 대하여 해당외국(한국)에서 상속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