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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한국의 경우 증여와 상속의 세부담 비교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5-14 15:27:0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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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은 사망 전에 증여하는 경우와 사망 후에 상속하는 경우 중 어느 것이 세금부담이 적은가요?




한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공제액과 증여재산공제액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망 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세금부담이 많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증여자가 10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고 기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해 주는 증여재산 합산과세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증여한 때에 증여세를 부담했다고 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획일적으로 세부담을 비교하기 어려우며, 상황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비교하여야 어느 쪽이 세금부담이 적은지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