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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영주권자(시민권자)가 국내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 과세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5-12 11:27:3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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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 거주자인 부모가 사망한 경우로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상속받을 경우 한국 또는 미국에서 상속세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한국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한국내 및 미국 등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국에서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에 상속인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를 불문하고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등의 각종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의 외국 소재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나라에서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한국에서 상속세를 계산할 때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이중과세되는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한국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국내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한국거주자가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상속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아닌 한 미국에서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한국내에서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이 $100,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Form 3520을 작성하여 다음 해 4월 15일까지 IRS에 소득세신고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국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미국 내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동 미국 내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국에서 상속세가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