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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5-11 14:26:5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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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 비거주자인 부모가 사망한 경우로서 한국 내에 재산이 있을 경우 한국 또는 미국에서 상속세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한국 비거주자(일반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한국 비거주자에 해당)가 사망한 경우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한국내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를 불문하고 한국에서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고 기초공제 2억원만이 공제됩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이 국내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 여부는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 여부에 불구하고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인가 또는 국외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생활 근거지는 직업,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재산 소유상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및 미국 상속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미국에서도 전 세계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므로 한국내 재산에 대하여 한국에서 상속세가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미국에서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한국내 상속재산에 대해 한국에서 납부한 상속세는 미국에서 상속세를 계산할 때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