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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미국의 상속세 납세의무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5-08 13:12:4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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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상속세는 어떤 납세의무가 있나요?


 

 

피상속인이 미국 상속세법상 거주자이거나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전 세계에 소재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고, 비거주외국인인 경우에는 미국 내에 소재하는 유산(부동산, 동산, 주식, 사채, 조합지분 등)이 $60,000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모든 재산, 사망 시 이전키로 한 재산, 취소가능신탁의 재산권, 생명보험금 수령액, 피상속인이 수익자를 지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신탁의 재산권 등이 포함됩니다. 피상속인이 연간 증여공제액을 초과하여 증여한 금액은 상속재산에 가산됩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모기지(Mortgage) 등 부채, 장례비용, 유언집행 등에 소요된 비용, 적격 자선단체에 기부한 금액,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인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가 아닌 경우 적격신탁(Qualified Domestic Trust)을 통하여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인(Executor), 신탁(Trust)에서 지명한 수탁자(Trustee), 유산을 상속받는 자 등은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Form 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