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세무회계뉴스
한국의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과세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5-07 11:30:55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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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은 할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아버지가 상속받지 않고 세대를 건너서 손자가 상속받을 수 있나요? 세대를 건너서 상속하는 경우 불이익은 없나요?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고,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상속세에 30%(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이 상속받는 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0%)를 할증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다만,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사유가 있어 손자가 대습상속인으로서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따른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