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er
미국세무회계뉴스

한국의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과세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5-07 11:30:55
작성자 관리자
파일 첨부 -



Q. 한국은 할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아버지가 상속받지 않고 세대를 건너서 손자가 상속받을 수 있나요? 세대를 건너서 상속하는 경우 불이익은 없나요?

 

 



1순위 상속인인 자녀와 배우자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다음 순위 상속인인 손자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으며, 할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손자에게 상속하도록 유언을 하거나 손자와 사인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기로 계약을 체결해 둔 경우 손자가 상속재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고,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상속세에 30%(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이 상속받는 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0%)를 할증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다만,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사유가 있어 손자가 대습상속인으로서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따른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