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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한국의 상속세 납세의무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4-27 16:30:5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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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 상속세는 어떤 납세의무가 있나요?


자연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과 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유언 등에 의해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受遺者)는 부과되는 상속세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따른 일정비율 만큼의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사망자)의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한국내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한편, 미국 상속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전 세계 상속재산에 대하여 미국에서 상속세가 부과되므로 동 미국 거주자의 한국내 재산에 대하여 미국에서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동 미국 거주자가 한국내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상속세가 부과되는데, 이 경우에 한국에서 납부한 상속세는 미국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상속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