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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사망 후 상당기간 경과 후 국내 상속등기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4-23 16:28:1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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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가 오래 전에 사망하였는데, 지금 국내 상속등기를 할 수 있나요?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바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나요?

 


피상속인의 재산은 등기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의 의사표시를 별도로 하지 않는 이상 부모의 사망과 동시에 자녀(상속권자)는 부모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부모가 오래 전에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상속인들 앞으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187조 단서 규정에 따라 반드시 상속인 앞으로 등기할 것이 요구됩니다.

 

 

 

 

사망하기 전(상속개시 전)에 부모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증빙서류를 갖추어 상속인들이 그 부동산 매수인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나, 마치 부모가 생전에 처분한 것처럼 등기원인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