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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영주권자(시민권자)의 해외에서 상속재산 국내 등기방법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4-22 11:28:4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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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국내에 가지 않고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국내에 가지 않고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대리인에게 위임하여야 합니다.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본인이 직접 등기하는 경우와 동일하며 추가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1.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3. 피상속인(사망자) 및 상속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4. 취득세영수필확인서

5. 토지・건축물대장

6. 인감증명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이 필요)

7. 위임장

위임장에는 위임자(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의 서명 또는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고, 등기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내역, 대리인의 인적사항, 대리인이 처리하여야 할 사무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한국 대사관(영사관)에서 위임장에 대하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임장에 인감을 사용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서명한 경우에는 그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미국 관공서의 증명, 공증인의 공증, 또는 한국 대사관(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