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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영주권자(시민권자)의 상속재산 국내 등기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4-21 10:59:3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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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에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앞으로 등기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한국에 주민등록 또는 호적이 없었던 시민권자 앞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나요?



상속받은 부동산을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앞으로 등기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3. 피상속인(사망자) 및 상속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4. 취득세영수필확인서

5. 토지・건축물대장

6. 인감증명서(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이 필요)

※ 2012.12.1.부터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선택 사용 가능

※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신청서나 위임장 또는 첨부서면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뜻의 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한국에 주민등록 또는 호적이 있었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피상속인(사망자)의 이름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이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가 주민등록 또는 호적이 없었던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미국법에서 정하는 상속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시민권자의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내의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토지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