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세무회계뉴스
상속재산의 재분할 시 국내 과세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4-20 11:19:07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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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재산을 분배한 후에 다시 상속인들 사이에서 분배비율을 달리하여 조정하는 경우 국내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상 상속재산은 상속인들 사이에서 언제든지 협의분할 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되지만(민법 제1013조), 각 상속분이 1차 확정(부동산 등기, 주식의 명의개서 등)된 후 협의분할을 이유로 당초 상속분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지분이 감소된 상속인이 지분이 증가된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당초 상속재산 분할에 원인무효의 사유가 있거나,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1.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하여 당초 상속분이 변동된 경우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 상속분으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4.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의한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통해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 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