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우 상속재산의 분배방법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자 | 관리자 |
---|---|
파일 첨부 | - |
Q. 한국은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배하나요?
상속재산의 분배방법을 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용 법률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시 적용되는 법률은 피상속인(사망자)의 본국 법률입니다. 피상속인이 한국 국적자이면 한국법이 적용되고, 미국 시민권자이면 미국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미국인이고 한국에 부동산이 소재한 경우, 피상속인의 본국법인 미국법에서는 부동산의 상속에 관하여 그 소재지국의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 한국법이 적용됩니다.
한국의 경우 유언이나 협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민법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의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 순위는 ①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②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③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입니다.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최근친이 선순위이고(예 : 아들과 손자가 있는 경우 아들),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는 공동상속(아들과 딸이 있는 경우는 공동상속)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인이 있을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되며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1.5배가 됩니다.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상속재산을 분배하고자 한다면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거나,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하여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분배하더라도,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이며, 유류분의 범위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이고,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1/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