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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등 공동명의로 부동산 취득 시 양도소득세 절감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4-16 13:05:10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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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 등이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양도소득세 세부담을 줄일 수 있나요?
공동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공동명의자 각각에 대해 별도로 계산됨에 따라 현행 누진세율 체계하에서 단독명의로 양도하는 경우에 비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취득 시 부담하는 취득세는 취득자 수와 관계없이 동일
예를 들어 남편 단독명의로 2채의 아파트를 소유하다가 2017년 3월에 아파트 1채를 양도(양도 과세표준 2억)하는 경우 세금을 5,660만원 정도 내야 하지만, 취득 시 공동명의(각각 1/2 지분으로 과세표준 1억원)로 하면 세금이 4,020만원(1인당 2,010만원)정도가 되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