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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세무회계뉴스

현금 증여와 부동산 증여의 한국 세금부담 차이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4-14 11:13:5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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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에 있는 부모가 국내 소재 주택을 처분하여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현금으로 증여하는 경우 한국에서 어떤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나요?


부모가 주택을 먼저 증여하고 자녀가 양도하는 경우와 세금 차이는 없나요?


 

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부모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당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양도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현금을 증여하기 위하여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송금하는 경우 증여받은 자녀(수증자)는 한국에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송금한 부모(증여자)는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주택을 먼저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은 자녀는 당해 주택의 증여 당시의 재산가액에 대하여 한국에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자녀가 양도하는 경우 자녀가 비거주자이므로 항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로부터 2009.1.1 이후 증여받은 당해 주택을 증여등기접수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부모의 취득가액을 자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을 증여받으면서 자녀가 부담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어느 경우에 세금부담이 적은지는 구체적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비교하여야 알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부모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부모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세금부담이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