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세무회계뉴스
부동산 매각자금확인서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4-14 11:12:39
작성자 | 관리자 |
---|---|
파일 첨부 | - |
당신도 부동산 매각자금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1. 재외동포 중 확인서 신청일 현재 본인 명의 부동산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동산 처분대금(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
2. 외국인거주자 중 국내부동산 처분대금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
3. 비거주자 중 국내부동산 처분대금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
※외국인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부동산 처분일에 상관없이 발급대상
발급 금액?
- 양도가액 : 실거래가액
- 확인금액 : 양도가액에서 해당 부동산의 채무액(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 및 양도와 관련된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금액
발급 관서?
- 재외동포 및 국민인 비거주자 : 부동산 소재지 또는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 부동산이 둘 이상으로 이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다른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이 발급
- 외국인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발급 기한?
-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전산 발급하되, 실지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이내에서 연장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