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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동산 양도시 미국의 양도소득 신고시기 및 방법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4-10 11:02:58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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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미국 IRS에 언제,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나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일반적으로 한국 비거주자에 해당)가 한국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4월 15일까지 미국 IRS에 동 양도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금을 미국으로 가져올 때까지 신고를 연기할 수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현금주의(Cash Basis)를 적용하여 대금을 받은 날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고 약정에 의하여 그 후에 대금을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Installment Sale)에는 각각 지급받는 날에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한국에서는 양도일(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양도한 때에는 양도연도의 다음연도 5.1~5.31 중에 합산하여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Installment Sale의 경우에 한국에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