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er
미국세무회계뉴스

국내 부동산 양도시 미국의 양도소득 신고시기 및 방법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4-10 11:02:58
작성자 관리자
파일 첨부 -

 


 

 

Q. 한국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미국 IRS에 언제,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나요?


부동산 양도 당시에 신고하지 않고 대금을 미국으로 가져 올 때 신고할 수 있나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일반적으로 한국 비거주자에 해당)가 한국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4월 15일까지 미국 IRS에 동 양도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금을 미국으로 가져올 때까지 신고를 연기할 수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현금주의(Cash Basis)를 적용하여 대금을 받은 날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고 약정에 의하여 그 후에 대금을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Installment Sale)에는 각각 지급받는 날에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한국에서는 양도일(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양도한 때에는 양도연도의 다음연도 5.1~5.31 중에 합산하여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Installment Sale의 경우에 한국에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