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세무회계뉴스
한국 양도소득세 납세의무_김주현 미국세무사
작성 : 2020-03-27 10:16:51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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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무엇인가요?
다만, 부동산, 주식 등 일정한 국외자산(예 : 미국 소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한국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거주자라 함은 국적・성별・나이 및 외국시민권자・외국영주권자・한국국적자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일현재 국내(韓國)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이상 거소를 둔 자(個人)를 말하며, 비거주자라 함은 거주자가 아닌 자(個人)를 말합니다.